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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시행 규칙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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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저작권법시행규칙

제정 87. 7. 1 문화공보부령제94호
일부개정 90. 3.29 문화부령제2호(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94. 7. 1 문화체육부령제13호
일부개정 96. 7. 2 문화체육부령제27호
일부개정 99. 1.29 문화관광부령제15호
일부개정 2000. 8.31 문화관광부령제4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의 2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영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 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신설 2000.8.31>

제1조 의 3 (공고의 내용)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0.8.31>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물(실연ㆍ음반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3.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 또는 이명
4.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5. 저작물의 이용 목적
6.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7. 공고자 및 연락처

제2조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① 법 제47조 · 법 제48조 및 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7·2, 2000.8.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1.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ㆍ음반ㆍ방송에 관한 명세서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 · 도면 또는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내지 8. 삭제 <96·7·2>
9.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한다)

제3조 (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성명
[전문개정 99.1.29] <개정 2000.8.31>

제4조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 31>
1.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실연 · 음반 또는 방송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 · 각본 및 사진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세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2000.8.31>

제5조 (저작권등록부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 및 저작인접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ㆍ출판권자 또는 최초의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5. 등록의 내용
6.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 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의 2 (변경등록신청서)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등록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신청서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8.31>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8.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8.31>
1. 등록증
2.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세영수증
4.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의 3 (등록공보)
영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보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8.31>

제6조 (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3·29, 94·7·1, 99.1.29, 2000.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 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 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

제6조 의 2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①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00.8.31>
②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담당자에게는 미리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0.8.31>


제7조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1, 2000.8.31>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제7조 의2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③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1] <개정 96·7·2, 99.1.29, 2000.8.31>

 

제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7·1]<개정 99.1.29, 2000.8.31>

제9조 (보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7·1, 99.1.29, 2000.8.31>
② 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1. 신탁받은 저작물의 제호 및 종류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명 · 종류 및 이용의 내용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행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탁받은 저작물의 활용계획
2. 예산안

제10조 (수수료)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00.8.3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저작에관한등록부의양식과기재방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0·3·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199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7·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9.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금액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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