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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지사항

새소식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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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9-01-11 01:52:4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677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저희 금영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발행불가 하오니 한가지만 신청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현금으로 결재한 주문에 한하여 배송 완료후 요청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회원로그인 하신후 마이쇼핑>> 주문내역조회>>해당 주문번호 클릭하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요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재한 주문에 한하여 배송 완료후 요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회원로그인 하신후 마이쇼핑>> 주문내역조회>>해당 주문번호 클릭하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세금계산서요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해 주세요.

  

 팩스(0505-265-1541)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시거나  게시판 또는

  E-mail(kumyoungmall@naver.com)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보내주신후

  유선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 부터 다음달 10일이내 신청해 주시면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

  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

  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발행불가 하오니 한가지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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