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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법’ 적용받는다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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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비게법, 음악·영상·게임으로 분법 개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법’ 적용받는다

 

- ‘노래방 불법 접대부’도 형사처벌, ‘쌍벌죄’도입
- 신규 등록업소 교육 의무화, 과징금 업계에 환원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일이지만 그동안 노래연습장에 적용됐던 음비게법이 음악과 영상물·게임 등으로 분법 개정되며, 노래연습장은 향후 음악산업진흥법(이하 음진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수정안을 거친 음진법은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임을 문화부는 밝혔다.
기존 음비게법과 음진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단속과 규제 위주의 음비게법에서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의 발상전환이 이뤄져있다’는 점으로 노래연습장과 관련 기기 제조업을 음악산업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함께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와 함께 그동안 사회 문제시돼 왔던 노래방내 불법 접대부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눈에 띄는 음진법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99년 문화부로 이관된 이래 노래방에 적용됐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 ‘음악산업진흥법(이하 음진법)’으로 분법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16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은 ‘정부 수정요구안’을 거쳐 현재 법재처 심의중이며, 심의를 마치면 곧바로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 각각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진 문화산업콘텐츠를 음비게법 하나로 묶어 규율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음비게법을 대상에 따라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영화진흥법’ 등 3개 법안으로 각각 분리해, 급변하는 문화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번에 분법 개정되는 음진법은 무엇보다 ‘기존 음비게법이 단속과 규제 위주의 법률이었던것에 반해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 정비됐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 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 중심의 음악서비스 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지는 접객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업주 · 접대부 쌍방이 처벌받는 ‘쌍벌죄’도입

 

이번 음진법의 분법 개정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간 단속과 규제로 일관해 왔던 노래연습장에 대한 인식이 육성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내용임에 분명하다.

 

비록 업주들이 목놓아 기다려왔던 캔맥주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관련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내 접객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쌍벌죄’의 도입, 신규업주의 교육의무화, 징수된 범칙금에 대한 환원과 관련된 규정, 노래방 관련 기기 제조업까지 포함한 육성에 대한 내용 등은 비록 그 구체적인 시행안 등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그 자체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불법접대부(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형사 처벌을 명문화 했다는 점은 업주들의 입장에서 이번 음진법 개정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조항중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 
음진법 제2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음비게법에서 접대부의 고용 및 알선 행위를 한 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했던 것과 달리 업주와 도우미 쌍방이 처벌받는 쌍벌죄를 도입한 내용이다.
이 때 접대부가 받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상대적으로 업주에 비해 접대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쌍벌죄’가 명문화된 것만으로도 일정한 성과로 보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불법 접대부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특별법과 같이 이용자, 접대부, 업주 삼자를 처벌하는 삼자 처벌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법 체계의 형평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도입만으로도 관련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개시돼 있는 음악산업진흥법의 정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제3조)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자(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형사 처벌함(제2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건전운영,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 정의함(제2조제14항)

 

노래연습장과 관련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 공연, 교육,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 영상파일의 제작, 유통, 수출, 수입, 악기, 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신규등록시 준수사항, 건전운영 및 재난예방 지도,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 시청장은 신규등록시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되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및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제34조(벌칙) ①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취재/ 김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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