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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악산업진흥법, 올 10월 노래방 본격 시행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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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신규 법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
음악산업진흥법, 올 10월 노래방 본격 시행

 

향후 노래연습장에 적용될 음악산업진흥법이 지난 4월 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드디어 통과되었다. 음비게법이 음악과 영상, 게임 등으로 분법 개정된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방 불법 접대부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불법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업주는 처벌을 받았지만, 불법 접대부는 처벌 받지 않았던 것.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법안은 올 10월부터 노래연습장에 본격 시행, 노래방 불법 접대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본지는 곧 음악산업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법사위 계류 중이었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음진법)’이 지난 4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래 관련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많은 이견이 낳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 10월부터 노래방에 본격 시행된다.
그간 노래방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을 적용받았었지만, 음비게법이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영화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로 분법 개정되면서 음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각 산업의 진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신규 법안들은 급변하고 있는 현재 문화산업 환경에서 기존 음비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분법화를 추진해왔다. 각각의 문화산업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것.
무엇보다 음진법 역시,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 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 중심의 음악서비스 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기존 음비게법이 단속과 규제 위주의 법률이었던 것에 반해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 정비되었다.

 

음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
특히 이러한 법안의 목적은 노래방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노래방에 대한 인식이 규제와 단속에서 육성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아가 음악산업 범주에 노래방 관련 기기 제조업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0월부터 ‘노래방 불법 접대부’ 형사처벌

 

개정된 음진법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노래연습장내 접객행위자 처벌에 대한 신설 조항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노래방 불법접대부(속칭 노래방 도우미)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들이 출연해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란 퇴폐 영업 행위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우미를 고용 및 알선한 업주는 처벌을 받았지만, 도우미나 손님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 업주와 도우미 쌍방이 처벌받는 쌍벌죄를 도입하여, 그간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업주들에게는 반가운 일로 판단된다.

 

음진법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했던 기존 음비게법과는 달라진 모습인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도우미 처벌 조항 신설과 함께, 업주의 처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처벌 수준을 보면 도우미 처벌이 업주에 비해 경미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도우미를 부른 손님은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아, 그동안 불법 접대부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업주와 도우미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삼자 처벌을 주장해 온 관련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

 

그러나 삼자 처벌이 법 체계 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나마 도우미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 밖에 법안은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신규등록시 준수사항, 건전운영 및 재난예방 지도,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노래연습장 신규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취재 / 박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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